이재명, 김경수 유죄에 "안타깝게 생각, 대법 남아있기에 수습되길"

김민성 기자 2020. 11. 6.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단 취지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단 취지로 판결했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