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경수 유죄에 "안타깝게 생각, 대법 남아있기에 수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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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단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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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안돼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단 취지로 판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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