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최악의 특검이 기소..김경수,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

장은지 기자 2020. 11.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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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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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존중한다, 그러나 살인특검, 헛발질 특검 기소로 시작된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이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심에서도 김 지사의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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