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재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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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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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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