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해야"..야당, 서울고검에 항고

권태훈 기자 2020. 11.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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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낸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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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낸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검이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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