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 이자 폭리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들 벌금형

고동명 기자 2020. 11.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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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가 넘는 고이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 일당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를 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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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연 400%가 넘는 고이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 일당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은 2017년 10월20일쯤 B씨에게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동안 매일 8만원씩 상환하는 연 436.72%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7월까지 26회에 걸쳐 7775만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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