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 증인 "검찰, '양형때 두고보자' 압박" 주장
6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증인 다시 나와
수원지검서 받은 조사 일부 부인 주장해
"檢이 '양형 때 두고보자' 몰아붙여" 주장
"몰아붙이는 상황서 자백취지로 진술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고, 이에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오전 김 전 회장의 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는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였던 김모(구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수원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이 몰아붙이듯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12일 캄보디아에서 자수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씨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진 얘기해서 귀국 의사로 돌아왔다"면서 "지난 4월 초 변호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이 어려웠고,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수용소에 10여일 구금돼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구금 동안 베트남이나 중국인 행려병자와 지내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37.8도까지 열이 올랐다. 인천공항 검역 때 격리되기도 했다"면서 "귀국한 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14일 동안 10여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검찰에 출석해 당황했고, 수원여객에 손해를 미쳤다는 자책감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검사님이 '양형 때 두고보자', '나하고 말장난하냐'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수원지검에서 담당하던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확인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는 당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작성됐다고 주장했고, 일부 증거는 조서 전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김봉현에게 자금을 임의로 보내줘도 되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안 되는데"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의미로 조서에 적혀있다면서 "개인적 후회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서에서 '수원여객 자금을 (김봉현에게) 마음대로 송금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수사관 질문에 김씨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날 실제로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압박 조사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날 김씨가 반박한 조서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김씨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난다고 했다거나, 반대로 기억하는 일을 모른다고 대답했다면서 조서를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3일 불출석한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변호인단에 "김씨 구속 만기가 12월15일"이라면서 "이렇게 급박하게 기일을 잡은 것은 추후 잡을 기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 출소 후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신문 진행 후 변호인 측 반대신문 기일을 따로 잡을 여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 준비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던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갈등은 추후 변호인단이 김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부르는 형태 등 대안을 마련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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