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시연회 참석했나..재판부 판단 주목
<앵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6일)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과연 봤느냐, 이걸 인정하느냐가 김 지사의 유무죄를 가를 최대 쟁점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일명 일면 '드루킹' 일당과 짜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시연회 참석을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의 결정적 근거로 본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이 일부 교체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1심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김 지사는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여권의 대선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트와이스 채영, 타투이스트 침화사와 열애설…마트 목격담까지
- “나 여기 있어요”...터키 지진 91시간 만에 구조된 '기적의 소녀'
- “죄책감도 없다” 묻지마 등산객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
- “목사님의 이상한 디너쇼, 왜 신도들은 그녀에게 홀렸나”…'궁금한이야기Y' 추적
-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박범계, 대법관에 갑질 논란
- “나만 피해서 미안해” 동생 잃은 10살 형의 자책
- 희귀종 검은 호랑이 '사진 찰칵'…인도 정글서 어슬렁
- “치매 노인 사라졌다” 찾고 보니…눈물의 사연
- 홍진영 측 “석사 논문 표절? 시기적 오류 있는 검증, 표절 절대 아니다” 반박
- “건강이 우선입니다”…정형돈, 불안장애 악화에 쏟아지는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