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 국내 들여와 재배한 20대..징역 2년 6개월 집유

권태훈 기자 2020. 11.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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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5월 인터넷 기사에 마약류인 신종 환각버섯과 대마초 등을 판매한다는 댓글을 40여 차례 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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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이라며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시절 질병을 앓은 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5월 인터넷 기사에 마약류인 신종 환각버섯과 대마초 등을 판매한다는 댓글을 40여 차례 단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A씨는 올 초부터 해외에서 이 같은 마약을 주문해 들여와 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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