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팝송 'YMCA' 무단 사용으로 소송 직면

유영규 기자 2020. 1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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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캠프가 1970년대를 풍미한 디스코 팝송 'YMCA'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리샤르 말카는 트럼프 대통령을 1970년대 결성된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Village People)의 노래 YMCA를 허가 없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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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캠프가 1970년대를 풍미한 디스코 팝송 'YMCA'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변호사 리샤르 말카는 트럼프 대통령을 1970년대 결성된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Village People)의 노래 YMCA를 허가 없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카는 "저작권 보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YMCA를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저작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이들을 상대로 미국과 프랑스 법원에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발매된 YMCA는 디스코 풍 팝송으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장이나 홍보 동영상에서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YMCA 외에 '마초맨'(Macho Man), '인 더 네이비'(In the Navy) 등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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