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검찰,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이동우 기자 2020. 11. 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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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압수수색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형이 같은날 이뤄진 것을 보고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 있던 날)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부정부패·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을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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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압수수색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형이 같은날 이뤄진 것을 보고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부처·기관을 압색한 것을 두고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분란하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인사들은) 2015년 고리1호기에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결정했다"며 현재 월성 1호기의 폐쇄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기관을 바로 다음날 고발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역시 일사분란하게"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 있던 날)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부정부패·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을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온가족이 파렴치한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두렵기도 하다"며 "하지만 믿는다. 우리의 판단을, 역사의 힘을, 국민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검찰은 "명확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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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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