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불응 땐 '부정행위'

이성희 기자 2020. 11. 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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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경향신문]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함께 치러지는 4교시에는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교육당국은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고, 한 시험실을 2회 이상 같은 감독관이 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설치되는 책상 가림막이 커닝페이퍼 등에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가림막을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한국사와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함께 치러지는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을 풀거나, 제2 선택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의 답안지나 제1 선택과목 답안지를 수정·기입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253명이었는데, 이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4명), 종료령 후 답안작성(48명) 등이었다.

응시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나 4교시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봤을 때,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그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반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다분히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이며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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