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엔 "12월 8일까지 개표 끝내야"..변수 많아 혼란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나선 데다가 대선 날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기준도 미국의 각 지역마다 다 달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12월 8일까지는 개표를 다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우체국 발송 도장이 찍힌 우편투표를 유효 투표로 인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법이 규정한 도착일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선거일 하루 이틀이 지난 도착분까지 인정하는 주가 많은 가운데, 워싱턴주는 11월 23일 도착분까지 개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제 모든 투표는 중단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발견해 개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우편투표 유효기간을 3일 연장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공화당은 주 대법원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습니다.
[조슈 파슨스/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 선관위원 :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6일 도착분까지 개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법원에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음 달 8일까지 주 지사가 개표를 완료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엘 고어 후보의 요구로 실시된 재검표를 중단하라고 판결했고, 부시 대통령이 당선했습니다.
신임 배럿 대법관의 임명으로 연방대법원관 구성이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세해진 상황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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