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vs 정경심 "조국 낙마"..12월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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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정 교수 재판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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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461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정 교수 재판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4차례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는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한 것이었고, 결국은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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