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7년 구형하자 소리 지른 방청객 구금

배준우 기자 2020. 11.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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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청객 A 씨는 오늘(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히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은 "재판을 위해 3시간 구금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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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구금됐습니다.

한 방청객 A 씨는 오늘(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히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은 "재판을 위해 3시간 구금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씨가 "방해됐으면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는 않았고 다만, A 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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