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징역 7년 · 벌금 9억 구형.."국정농단 유사"

이한석 기자 2020. 11.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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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고위층이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는 오늘(5일) 오전 검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동양대 교수 :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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