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산층 공공임대, 연봉 1억도 들어갈수 있다

박미주 기자 2020. 11.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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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30평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원 부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산층 공공임대 주택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중위소득 130%)인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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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5㎡ 중형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검토
LH 임대주택 모습/사진= LH

정부가 추진하는 30평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원 부부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산층 공공임대 주택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주 자격은 이번에 소득 기준을 확대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수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이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반 120%, 맞벌이 130%(6억원 이상은 일반 130%, 맞벌이 140%)에서 일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하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을 앞으로 도입할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맞벌이 등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중위소득 130%)인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맞벌이 부부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으로 30~40대의 맞벌이 부부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인 경우에 140%는 872만원, 160%는 996만원으로 연 소득 1억1955만원까지 입주 가능하다.

그렇다고 중산층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도 중형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열려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는 소득 기준 등을 더 깐깐하게 따져 저소득층도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중 추첨해 입주자를 선정하려 한다"며 "최소 주거 면적도 도입해 가구원수에 비해 과도하게 좁은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 주택 임대료는 같은 면적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구조다.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난을 잡을 대안으로 꼽기도 한 정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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