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리그 '선수 연봉 삭감' 조항 신설..코로나19 특별룰 통과
[스포츠경향]

프로축구 K리그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표준선수 계약서에 가칭 ‘코로나19 특별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경기 숫자가 줄어들 경우 각 구단은 이에 비례한 연봉을 산출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맹의 한 이사는 “올해 K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1부리그 기준 각 구단의 영업일(경기 숫자)이 38일에서 27일로 줄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선수들의 연봉 삭감이 필요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부 구단(수원FC)을 제외하면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규정은 이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K리그에서 천재지변으로 선수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 이사회는 지난 8월 고통 분담을 위해 선수들의 급여 일부(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0%)를 반납하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강제가 아니라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단들 사이에 차년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번 규정 신설로 이어졌다. 연맹은 이번 규정을 마련하면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유럽축구, 중국 슈퍼리그 등의 사례를 참조했다. 특히 MLB는 경기 숫자에 비례해 선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해 유연하게 대응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신설 조항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존 선수들에게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수 측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동의해야 하는데 스스로 손해를 자처할 가능성이 낮다. 각 구단이 선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새 조항의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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