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임차인 거주 기간 최대 6년 보장 '3+3법' 발의

윤해리 2020. 11.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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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학교 학년제에 맞춰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존속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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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학년제 맞춰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학교 학년제에 맞춰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존속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의원을 비롯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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