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1년 공방 끝 유죄 확정..집행유예 3년 [종합]

입력 2020. 11. 5. 10:41 수정 2021. 8.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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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1년여 간 이어진 법적공방의 끝은 유죄 확정이었다. 대법원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에서 강지환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지만,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그와 함께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3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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