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강지환, 대법 집행유예형 원심 확정..피해자 증언 효력만 인정(종합)

고재완 2020. 11. 5.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국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선고는 1, 2심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강지환은 1심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1심이 끝난 시점에선 피해자들과 합의도 마쳤다. 하지만 굳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후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화면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며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바뀌었다.

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

또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강지환 측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증언 효력을 인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0만원'짜리 명품 '금장 아이언세트' '50만원'대 판매! 3일특가
한유미 “목욕탕서 알몸으로 배구 男코치 만나” 아찔 경험담 고백
팽현숙, '성폭행 무혐의' 김흥국에 쓴소리 “극단적 생각할까 걱정, 술 끊어라”
“도박”vs“바람” 박상면·이훈, 파국으로 치달은 폭로전
시아버지 아이 가진 딸 과외선생…남편도 한패
강지환, 사건 당일 고화질 CCTV 포착…하의 벗은 피해자들
500만원대 풀옵션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20대 한정판매
'레모나' 제약회사가 다량의 '침향'함유, 건강환 출시, 할인행사~
'25만원' 온수매트, 63%할인 '99,000원' 50세트 한정판매!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