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열고 '금연법' 채택

안정식 기자 2020. 11. 5.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금연법을 채택한 만큼, 현지지도 장소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방송해왔던 북한 매체들의 보도 행태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의료·보건시설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또, 기업소법을 개정해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금연법을 채택한 만큼, 현지지도 장소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방송해왔던 북한 매체들의 보도 행태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