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힘에 복부 손상" 결론..아기 부모 구속영장 검토

홍영재 기자 2020. 1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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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지난달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16개월 아기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기가 배에 외부 충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13일 숨진 A 양의 최종 부검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A 양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앞서 경찰에 먼저 전달한 1차 구두소견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13일 숨질 당시 온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양의 아버지는 SBS와 만나 A 양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A 양 아버지 : 첫째 등원 준비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소파 위에서 첫째랑 둘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는지 바닥에 있었대요.]

경찰은 A 양의 아버지가 당시 집에 없었던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A 양의 어머니가 A 양을 병원으로 옮길 때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양의 평소 학대 정황과 관련해 주변 조사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A 양 부모 지인 : 쇄골에 실금이 갔다고 그러면서 카시트에 태우고 가다가 안전벨트가 풀렸는지 이렇게 앞에 운전석 그 안으로 고꾸러져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다쳤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A 양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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