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두산그룹 4세 "친형의 배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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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씨(52)가 항소심에서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4일 오후 3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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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상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씨(52)가 항소심에서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4일 오후 3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부분을 되돌아봤다"며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앞으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도 "박씨 친형의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박씨가 갑작스럽게 지인들로부터 큰 돈을 빌리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며 남은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롭게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두산그룹 오너일가임를 내세워 지인들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2018년 5월에는 피해자가 인수계약서를 요구하자 계약서를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편취금액이 총 5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이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도주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세 차례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불출석 상태로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박씨는 2009년에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2011년 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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