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가정사 때문에"..두산家 4세 박중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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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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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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