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음주·흡연 난동 50대 검거..과태료·범칙금 35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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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에 거주하는 A씨(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당일 오후 10시21분 부평역에서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인 주안역까지 10여 분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캔맥주를 따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항의를 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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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하철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에 거주하는 A씨(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로 동암역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역 관계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주안역에서 내린 뒤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당일 오후 10시21분 부평역에서 승객 A씨가 하차한 지점인 주안역까지 10여 분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캔맥주를 따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항의를 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인근 CCTV 등을 추적해 범행 사흘 뒤인 4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로 직장인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주거지인 인천으로 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철도안전법상 흡연행위로 과태료 30만원 처분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라 추가 처분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임승차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면서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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