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대검에 고발

배준우 기자 2020. 11.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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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김 대위 측으로부터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대위는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였습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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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상사였던 김 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김 대위 측으로부터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대위는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였습니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최 모 씨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과 관련해 통화한 인물입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또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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