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왜 떠들어"..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0. 11. 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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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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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폭행 정도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이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해야 했을 만큼 긴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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