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올린다..6억 이하 재산세 ↓

정성진 기자 2020. 11. 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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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억이냐, 9억이냐,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 끝에 1주택자 재산세율 완화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앞으로 10년 동안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3년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3% 포인트씩 올리고, 9억 원 이상은 내년부터 3% 포인트씩 인상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현재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꾸준히 올립니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실화율을 1년에 최대 6% 포인트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내려 줍니다.

현재 0.1에서 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씩 낮춰 주는 건데, 논란이 됐던 중저가 아파트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당에서 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9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지방세수가 감소에 따른 지자체들의 반발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건 현재 종부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 분류 기준에 상충되고,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모순된다는 행정부 의견이 수용된 겁니다.

재산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전국 1천30만 호, 1주택자의 95%가 혜택을 보고, 연간 4천8백억 원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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