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

김학휘 기자 2020. 1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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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감청 첩보 등을 공개하라고 낸 정보 공개 청구에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 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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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감청 첩보 등을 공개하라고 낸 정보 공개 청구에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 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국방부의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아예 (정보를) 보여줄 생각이 없다"며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를 감추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데, 이미 국회의원들을 통해 첩보 관련 단어들이 언급됐다"며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오는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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