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사의 반려하고 재신임"

김정윤 기자 2020. 11.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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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내용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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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내용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 같지만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보신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2분기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의 재정당국 수장인데, 이런 일로 그만 둘 계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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