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흘렸다" 김성태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이윤희 2020. 11.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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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흘렸다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김 전 의원이 권 전 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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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관련 피의사실 공표 주장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등 3명 경찰에 고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7월23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9.07.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흘렸다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김 전 의원이 권 전 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며 피의사실공표죄로 권 전 지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7월22일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22. misocamera@newsis.com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전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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