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배 걷어차곤 '교육행위' 주장..인천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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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배와 발을 걷어차거나 교실의 불을 끄고 혼자 남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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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33차례에 걸쳐 4, 5살 원아 5명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배와 발을 걷어차거나 교실의 불을 끄고 혼자 남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A씨가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을 주워 먹으라고 했다거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꼬집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억지로 밥을 먹이며 강하게 때리는 행위가 정상적인 교육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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