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증인으로 법정 출석

이현영 기자 2020. 11. 3.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라며 감찰 중단은 자신과 박 전 비서관, 조 전 장관이 모두 동의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공동 피고인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섭니다.

앞서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문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면서 300차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조항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라며 감찰 중단은 자신과 박 전 비서관, 조 전 장관이 모두 동의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