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 보니 시·군 기동반과 함께 징수 나서 귀금속·명품가방 등 34점 압류
집 안에 골드바를 두고도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수천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기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원 상당)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원을 찾아내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 165㎡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그는 부인 명의 아파트 빨래통에 골드바와 황금열쇠, 금반지 등 수백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숨겨놨다가 단속에 걸렸다.
B씨는 고가의 외제 차를 몰고 다녔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으로 드러났다. 징수반은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했다. B씨가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른 체납자들도 주거지에서 현금다발과 명품 시계, 귀금속 등이 다수 발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민의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호화생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