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6억 이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유지 가닥

전병남 기자 2020. 11. 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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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요구였던 9억 원이 낮아진 건데,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될 걸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낮춰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일부 지자체장 등의 반발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안은 유예될 전망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여당이 조정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한 셈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주택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의 가닥을 잡았다"며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는 이르면 오늘(3일)이나 내일,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빠르면 미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발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인하 대상 논의와 관련해선 정확한 세율 인하 폭 등을 미세 조정 중인 걸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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