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행' 유도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13일 선고 예정

배준우 기자 2020. 11. 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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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16살 제자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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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와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16살 제자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왕기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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