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 예비역 대령 고소 건, 검찰로

홍영재 기자 2020. 11. 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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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야당에 의혹을 전달해 추 장관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전 대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였습니다.

이 전 대령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서 씨 측이 복무 부대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철원/전 한국군 지원단장 (지난달 31일 통화) :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서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대 배치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서 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를 따로 만나거나 별도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두 달의 수사 끝에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이를 전달했다며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령이 "서 씨 가족을 따로 만난 건 아니고 수료식 당일 400여 명의 병사 가족들 앞에서 청탁 금지 언급을 했다"고 바로잡았고,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고 들었다"며 청탁 주체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함께 고발당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유진)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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