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과근무수당' 꿀꺽한 공무원..앞으로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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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부당수령액과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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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행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부당수령액과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징계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직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시작하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직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사령 표준 사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장 신고를 해놓고 출장지가 아닌 집 근처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출장여비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 등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면 '가산 징수금'으로 해당 금액의 2배를 내게 했지만, 이를 5배로 늘리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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