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한밤 90여km '광란의 질주'..경찰, 실탄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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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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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타고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며 경찰에 4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포탄과 실탄을 쐈다"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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