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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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어제(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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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어제(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오늘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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