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3억→5억 완화안 검토

김정윤 기자 2020. 11. 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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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SBS 기자에게, "오늘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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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SBS 기자에게, "오늘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에선 '현행 유지' 의견도 강해 최종 결론은 당 쪽 입장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조정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3억 원'으로 한발 물러섰고, 다시 '개인별 5억 원'으로 또 한 번 후퇴한 셈이어서, '공정 과세'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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