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3억→5억 완화안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SBS 기자에게, "오늘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일) SBS 기자에게, "오늘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개인별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당에선 '현행 유지' 의견도 강해 최종 결론은 당 쪽 입장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조정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기존 '가족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3억 원'으로 한발 물러섰고, 다시 '개인별 5억 원'으로 또 한 번 후퇴한 셈이어서, '공정 과세'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태원 황태자' 홍석천 “과거 연 매출 70억…돈 안 갚은 연예인도 있다”
- 미국서 김치 알린 교포 청년사업가, 괴한에 피살
- 조국 “검찰, 자성없이 선택적 반발”…진중권 “MB·김학의 잡은 검사 잡으니”
- 하태경, 이낙연에 “지방대 50%? 공정은 쓰레기통에 버렸나”
- “5년 뒤 돌아오겠다”…이효리, 의미심장한 작별 인사
- '동상이몽2' 전진♥류이서, 역대급 신혼여행기…19금 스킨십 폭발
- '샤이 트럼프'의 위력, 이번에도 통할까?
- '그것이 알고 싶다' 소액주주는 재산을 잃고 MB는 '법의 불공정'을 외치는 사회…세상은 나아지는
- 발 디딜 틈 없이 밀려든 '핼러윈' 인파…“껴안고 난리”
- “도와줄까? 신고할까?”…취객 노린 이들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