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임차인 사라지고..'깔세·편법증여' 꼼수 판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전월세 시장에 꼼수가 넘쳐나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은 버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집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히면 최대한 집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 모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꼼수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일이 모든 방안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세입자 합법·불법 경계 사이
기상천외한 방법 개발·공유 속출
정부도 속수무책.."소송할 수밖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전월세 시장에 꼼수가 넘쳐나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은 버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할 정부는 갖가지 꼼수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착한 임대인과 세입자는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앞서 언급한 깔세 외에도 다양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최대 4개월간 증여세가 유예된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도 있다.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새로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은 자녀가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후 증여세 유예 기간인 4개월이 지날 즈음에 증여를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청구권을 쓰려면 쓰라’고 말을 바꾼다. 세입자가 새집을 계약한 상태라면 다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한 뒤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는 방법도 회자되고 있다.
세입자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맞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 모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꼼수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일이 모든 방안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합법을 가장했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불법”이라며 “이런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만 이런 경우 민사의 영역이라 다툴 방법은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국민 구하라'…美 네이비실, 영화같은 심야 구출작전
- “투싼 250만원, 그랜저 101만원 할인”…완성차, '한국판 블프' 참여
- 삼성 온라인시험 문제 보니...'비오는날 다음 비올 확률은?'
- '샤넬 가격 또 오른다고?'...백화점으로 달려간 사람들
- 인스타 보니 외제차 호화 사진…고교동창 납치 시도한 30대 실형
- [국정농담] 韓을 향해 끝없이 소리쳐 부르는 유승준의 입국노래
- 나경원, 조국 겨냥 “원정 출산·이중국적? 제 아들 곧 입대”
- 진중권 '정부가 강제징용 사후 보전? 죽창 설치더니 靑이 토착왜구'
- '부자의 왕도' 물었더니…1위 사업, 2위 부동산, 3위는?
- 코로나 삼킨 이태원·강남…'핼러윈의 밤'은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