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송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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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대법원에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재판부는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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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이의 제기시 3차례 더 재판.."빠른 송환 위해 최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네덜란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대법원에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윤씨가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의 결재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세 차례 더 재판이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가 법무부 장관의 결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며 "법무부는 빠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로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체포됐다.
윤씨는 네덜란드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월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재판부는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또 삼성뇌물 사건에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다른 말 세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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