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하라' 국회청원 10만..국회 심사 앞둬
[경향신문]
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 안에 동의 수 10만을 채워 국회의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기간과 권한 제약을 해소하라는 청원도 같은 날 10만 동의를 얻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두 청원은 지난달 31일 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달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30일 이내에 10만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두 청원은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이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째 심리하고 있다. 416연대는 비공개된 대통령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은 2020년 12월로 끝나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과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416연대는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도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416연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봤다”며 “더욱 노력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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