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여행자 2주 의무격리 폐지..코로나 검사는 필수

박찬범 기자 2020. 11. 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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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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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CNBC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31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대변인 말을 인용해 2주 의무 격리제도를 폐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24시간 내 돌아오는 뉴욕 주민은 출발 전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도착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출퇴근 등 주민 왕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2주 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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