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서 18분 군무이탈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0. 11. 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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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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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같은 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양형 의견을, 1명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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