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환급액 '0원' 왜그런가요?

박기락 기자 2020. 11.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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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B씨는 3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A씨의 소득공제액은 '0'원 이었다.

여기에 B씨는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소득공제금액이 210만원이지만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리면서 소득공제 최대한도액에 해당하는 330만원을 적용받는 이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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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액 25% 이상 써야 받아
국세청, '절세전략' 미리보기 제공
© News1 DB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직장동료인 A씨와 B씨는 올 들어 각각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B씨는 3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A씨의 소득공제액은 '0'원 이었다. 왜 그런걸까.

이는 두 사람의 총금여액 격차 때문이다. A씨는 1억원의 연봉을, B씨는 연 4000만원을 총금여액으로 받는다.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400만원'은 공제 기준인 총금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한 반면 B씨는 연봉의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결과다.

여기에 B씨는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소득공제금액이 210만원이지만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정책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리면서 소득공제 최대한도액에 해당하는 330만원을 적용받는 이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가 이처럼 신용카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연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 개인의 판단을 돕겠다는 의도에서다.

올해는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여 잡았다. 이전까지 15%에 고정됐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월별로 30~80%까지 늘었다. 최대 한도도 지난해 300만원에서 330만원(총급여 7000만원이하)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기준별로 보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30만원 늘었으며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가했다.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A씨와 같이 사용금액이 최저한도인 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다. 이처럼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사용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해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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