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레시피 베낀 '짝퉁 식당'..법원이 칼 들었다

임찬영 기자 2020. 11. 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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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의 상호나 조리법을 몰래 표절해 장사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 업체는 B 식당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은 B 식당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위반했다며 A 업체의 상호가 들어간 모든 물품에 해당 상호를 제기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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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55년 동안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운영했던 A 업체(왼쪽)와 서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 중인 B 식당(오른쪽)/사진= 법무법인(유) 광장 제공


유명 음식점의 상호나 조리법을 몰래 표절해 장사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명세에 편승해 상표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부 양심없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최근 부산에서 55년 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이란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한 A 업체가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업체가 운영하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1964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55년 동안 부산 유명 맛집으로 자리매김 한 곳이다. 특히 SNS 등에 '부산맛집'으로 검색하면 최상위권에 조회될 만큼 부산에선 그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3월 A 업체와 띄어쓰기만 다른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를 쓰는 B 식당이 서울에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A 업체의 서울 '분점'으로 보일 만큼 식당 구조·서체·불판 모양·메뉴 구성 등을 모두 A 업체와 유사하게 구성했다.

이에 A 업체는 B 식당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1심은 A 업체의 상호가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한 '주지성'을 지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운대'와 '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 성질에 불과해 특정 식당의 명칭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A 업체가 주장한 식당 구조·불판 모양 등도 육류 구이 전문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 식당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위반했다며 A 업체의 상호가 들어간 모든 물품에 해당 상호를 제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 '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 업체 영업표지는 A 업체가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A 업체는 연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식당 관련 기사·방송 프로그램·SNS 등 온라인 정보들은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이 사건 영업표지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식업 분야에서는 지방에서 명성 등을 취득한 맛집이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분점을 개설하는 등 과정을 통해 서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새로운 경향"이라며 "B 식당이 A 업체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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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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