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티나던 제주 '악마의 잼', 벌금 22억원..무슨 일?

박한나 2020. 11.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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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칭송받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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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제주 악마의 잼' 알고보니 무허가 제조
업주에 집행유예형, 10억대 판매수익은 벌금으로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칭송받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

이 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 불티나게 팔렸다. 1만원대에 판매하는 잼을 통해 업체는 한해 수익만 7억원(2018년)을 올렸을 정도다. 그러나 제조 업주들은 이번에 총 22억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악마의잼’ 제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유해성분 없지만 수십억대 벌금…이유 보니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와 함께 잼을 제조한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벌금의 합은 22억원에 달한다.

제주에서 적발된 무등록 잼 제조 현장 (사진=KBS 보도화면)
이 회사 잼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으로 불법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유해성분은 없다고 해도 미등록시설에서 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는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히 앞서 행정당국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다. 또 벌금의 금액대가 높은 것은 법원이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불법 판매 수익 대부분을 벌금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잼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소유예 처분받자 가정집에서 다시 범행

앞서 A씨는 판매하던 잼에 유통기한과 품목보고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자 제주 시내 주택가 단독주택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했다. 이후 범행은 약 1년간 이어졌다.

이곳에서 제조된 잼은 서울에 있는 정식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둔갑해 제주 유명 해안 관광지 카페 2곳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한나 (pbl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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