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률 8%.."소득 1원 줄었어도 신청"

이용순 2020. 10.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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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든 가정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의외로 신청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급기야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서 올해 7, 8, 9월 소득이 종전보다 1원만 줄었어도 신청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연 위기가구 긴급생활지원비 접수 창구.

신청자가 간혹 한두 명 있을 뿐, 접수 창구가 비교적 한산합니다.

[김두호/예산군 예산읍사무소 상담원 : "올해는 실직해서 아직 취업을 못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작년 소득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소득증감증명이랑..."]

이 대상에 들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충남에서는 약 만9천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지원금 155억 원을 준비했지만 현재까지 신청률이 고작 8%입니다.

급기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에 7, 8, 9월 3개월 소득이 올해 상반기나 지난해 동일기간에 비해 단 1원이라도 줄었다면 모두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75%는 가구원이 1명이면 131만 8천원, 2명이면 224만 4천원, 3명은 290만 3천원, 4명은 356만 2천원, 6명이면 488만원이 기준입니다.

특히, 소득 증명이 어려운 농어민은 작물 판매 등이 통장에 찍힌 기록으로, 일용직의 경우, 급여 증감을 사업주가 확인만 해주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명완호/충청남도 사회복지과장 : "서류가 증빙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통장으로 확인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신고서만으로 여러가지 가장 손쉽도록 확인해서..."]

자치단체들은 중복 지원을 피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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